대장동 피고인 모두 석방상태 첫 재판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11.25 12:58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김씨가 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피고인들이 1년여 만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입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광재 전 의원(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들었다"면서 "다만 (김씨를 소개해준 배성준 기자 외에) 다른 곳에 확인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0시3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김씨는 출소 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에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남 변호사는 이달 21일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장동 개발이익 약 651억원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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