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저신용자와 단기 연체자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채무조정,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NICE와 KCB는 협약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 시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상담을 요청하면 신복위로 연계한다. 신복위는 연계받은 한계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상담을 지원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지금까지 사후적 조치에 집중됐던 신용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계채무자에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신용상담을 제공해 적시에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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