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사건에서 정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정 실장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정 실장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10분부터 6시간가량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했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질문에 "네"라면서도 '해당 전언이 남욱씨의 전언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금품과 선거자금 등을 받았다고 본다.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 대표가 이들의 관계를 인지했는지,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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