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금지'…제지株 '급등'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 2022.11.24 09: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다.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매장에 1회용 비닐봉투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23.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되면서 제지주가 급등 중이다.

24일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무림페이퍼는 전일 대비 335원(12.43%) 오른 3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영포장(11.99%), 한창제지(4.75%) 급등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에서 무림SP는 전장 대비 475원(14.84%) 오른 3675원에 거래 중이다.

삼륭물산(17.02%), 한국팩키지(4.16%), 아세아제지(1.21%)도 상승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날부터 편의점·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된다. 카페·식당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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