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역주행 킥보드 때문에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11.23 10:32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택시운전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차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자정쯤 택시운전사 A씨는 서울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채 차량을 몰고 있었다. 당시 A씨의 바로 앞에는 경찰차가 달리고 있었다. A씨의 차량과 경찰차는 모두 건널목을 막 지난 뒤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을 하려고 했다.

경찰차가 먼저 경로를 바꾸려던 순간 4차로에 세워진 중앙분리대 옆으로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을 하며 튀어나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찰차가 급제동을 했고 A씨는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고 경찰차가 일부 손상됐다.

사고 이후 A씨는 승객과 경찰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했다. A씨는 할증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구상권 청구 대상인 킥보드 운전자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9월12일 자정쯤 서울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을 했다./사진=한문철TV

A씨는 "킥보드 운전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과실 비율에 맞춰 보험료 할증을 조금이라도 내리고 싶다"며 "문제는 킥보드 운전자를 찾기 위해선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제가 벌점과 범칙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경찰에선 어두운 밤에 사고가 난 거라 수사를 한다고 해도 킥보드 운전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을 했고 피해자들의 보험 처리도 끝났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지 수사 의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접수를 해도 현실적으로 킥보드 운전자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보자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식 접수는 안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차 앞에서 역주행을 하다니. 킥보드 운전자 진짜 대단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제보자가 잘못하긴 했다", "킥보드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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