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뛴 암환자에 '입원' 거짓 기록서…도 넘은 요양병원,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2.11.22 11:10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손해보험업계가 일부 요양병원들의 과잉진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브로커와 결탁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나 본인 부담금 할인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누수도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사는 최근 암 환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들을 자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요양병원들은 환자에게 암 관련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 나오면 치료비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식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갑상선 암 환자가 총 1287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을 써 준 요양병원도 적발했다.

환자의 입원의료비 한도가 소진된 기간에는 염좌 진단 도수치료를 해주고, 다시 입원치료비 인정기간이 돌아오면 암치료 목적 입원을 하게 해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게 한 곳도 있었다.


모두 불법행위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환자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 보험사기는 38만9654건이고 액수는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날수록 보험금 손해율을 점차 올라 가고, 이로 인해 보험료도 상승하게 돼 자연스럽게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환자와 요양병원에 대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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