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주요 e커머스 업체들은 2022 FIFA(국제축구연맹) 카타르월드컵을 전후로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주의사항을 판매자들에게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FIFA는 지난 6월 카타르월드컵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식후원사 외에는 FIFA, 월드컵(World cup), 국가대표 선수명, 스폰서, 카타르 2022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월드컵 마스코트, 포스터, 마크, 엠블럼 등 관련 저작물과 선수 사진,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표 이용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월드컵 관련 단어, 이미지를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마케팅에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부당 광고, 위조상품 판매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유니폼, 인기 스포츠 구단,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 관련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했다. 앞서 특허청은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6~7월 축구 유니폼 등 스포츠 관련 위조상품 집중 단속을 벌이고 e커머스업계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판매 행위를 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e커머스 업체들이 모든 판매 행위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도 번번이 제기돼 왔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스포츠, 연예, 캐릭터 관련 상품들이 인기가 높아지며 부당 판매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지식재산권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당시에도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 불법 마케팅이 늘어나면서 e커머스 업체들은 특허청과 함께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판매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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