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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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방송·영화처럼 제작비 3~10% 세액공제━
기존에 영화·방송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영화·방송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양한 재원이 끊임없이 유입되도록 OTT 등의 글로벌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보증 제공방안도 마련한다.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업계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계가 이 수익을 콘텐츠 투자 확대에 쓰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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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에서 K-메타버스 홍보, 크리에이터 수익구조 투명화━
아울러 크리에이터 직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취약한 노동·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크리에이터-기획사(MCN)-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계가 다수인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반발을 뚫고, 향후에는 현황 조사를 넘어서 크리에이터의 기여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적용을 지원하고, 근로·계약 분쟁에 대해 노무·법률 분야의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신인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기초교육 및 멘토링, 전업 크리에이터의 사업모델 점검, 우수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며,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과 같은 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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