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2.11.20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조상땅을 찾을 수 있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4만 필지를 찾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해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 관계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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