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당시 부여한 할당 조건을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5G 휴대폰 가입자들이 활용하는 3.5GHz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정부가 부여한 할당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일반 이용자들의 5G 휴대폰 이용에는 별다른 혼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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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GHz 망투자 SKT 30.5점, LGU·KT 20점대…3.5GHz는 3사 모두 '합격'━
이후 통신3사는 3.5GHz 대역에 대해서는 기지국을 초과 구축한 반면 28GHz 기지국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28GHz 5G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렸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서비스에 필수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한 특성 때문에 같은 커버리지에도 훨씬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다. 통신3사가 투자 부담을 느낀 대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사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 공고대로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을 취소했고,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내년 5월 말까지 할당조건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구축 수량이 10%대로 알려진 만큼, 달성이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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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청문 거쳐 확정…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유치"━
신규 투자 사업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참여를 유도할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예컨대 28GHz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거나,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등의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 28GHz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곳에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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