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앞둔 업계 "민간발전 얼어붙고 탄소중립 역행"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22.11.17 17:4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부터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민간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이 떠안던 부담을 민간발전사들이 떠안으면서 LNG(액화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이 위축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SMP 상한 가격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에 관련 안을 고시한 뒤 수정을 거쳐 지난 14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오는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이달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 시행시 SMP 상한은 킬로와트시(kW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달 평균 SMP가 kWh당 253.25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들은 제도 시행으로 kWh당 약 93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에 올해 30조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향후 연료비 폭등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의 경우 장기 도입 계약으로 싼값에 LNG를 들여와 이미 연료비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다고 본다.

한전은 전력 구매비용이 감소하고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발전사들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의 적자를 민간으로 떠넘기는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당초 민간발전사의 '횡재세'를 거두는 명목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상한제를 시행하면 급등한 연료비로 손실을 보는 발전사들이 많아진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LNG발전기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기에 연료비를 별도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용량정산금 및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해 발전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산업부가 업계에 제시한 고시안에 따르면 3개월간 제도를 시행한 후 '재검토'가 아닌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3개월간 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세부 내용만 바꿔 제도가 이어질 수 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발전사는 월마다 수천억원 수준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LNG를 직도입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영세 발전사들은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두천드림파워, 포천민자발전, 대륜발전, 부산정관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는 내년 차입금이 각사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SMP 상한제 도입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SMP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는데 SMP에 상한을 두면 수익에 불리하다. 업계에선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아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발전협회들을 중심으로 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회는 발전 비용 상승을 고려해 SMP 상한제 기준을 추가로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원자재가격과 대출이자 급증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소요돼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SMP 상한제 적용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다"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제대로 원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민간발전사들이 손해에 노출되는 만큼 발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가스공사의 부담도 커진다"며 "발전연료인 LNG를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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