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단위, 1주→월 이상..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검토"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1.17 16:0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다루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장 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검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먼저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에서의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다수 전문가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관리 단위는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이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산정 주기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획일적인 방식이 시장변화나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져 특정 시기에 장시간 연속근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차원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확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연구회는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함께 논의 중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시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휴가(안식월) △단체 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시간 단위 연차 휴가(병원 진료 등)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의 확산도 고려하고 있다.

발제문을 발표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에 관한 법제도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출근해 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전통적 공장형 노동과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규율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 개편안을 정리해 다음달 13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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