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잘라 내고 주차장·묘지…경기도 무단훼손 산지 '축구장 3배'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 2022.11.17 10:43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항공사진을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 52건, 자연공원법 위반 1건 등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A씨는 광주시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해오단 적발됐고, B씨는 양주시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하남시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E씨는 하남시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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