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직위 '5급 사무관'까지 확대…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2.11.16 13:53
(서울=뉴스1)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실·국장급과 과장급에만 적용하던 공무원 공모 직위의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의 대상은 현행 고위 공무원단과 과장급에서 5급까지 늘어난다.

특히 승진요건에 관계 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무원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무원 공모 직위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한다. 위원장 역시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현행 규정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다른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로 뽑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직 내·외부의 적격자를 찾기 위해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방식이다.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공모 직위는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공모 직위로 선발될 경우 2년 동안 다른 직위로 임용되는 것이 제한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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