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그게 뭔가요"…청년 알바생들 '열정페이' 여전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1.16 12:56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53회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에서 한 예비창업자가 LED 간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이나 연차휴일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커피·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경우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76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고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감독대상 76개소 가운데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과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직영점 2개소에서는 주휴수당 110만원 미지급과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18세 미만자를 인가없이 야간근로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직영점 근로자 259명과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았다. 조사 대상의 86.4%는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과 휴무일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객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직영점 35.9%, 가맹점 10.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경우는 직영점 31.2%, 가맹점 73.9%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시지를 내리고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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