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3대1 감자결정..."관리종목 지정 우려 해소 위한 조치"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2.11.15 14:24
에이프로젠은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3대 1 감자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자 결정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상장규성상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에이프로젠 측은 이번 감자가 관리종목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로젠 측은 "전일 감사인의 검토를 거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 기준 자본금은 3805억원,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라며 " 회계적으로만 보면 자본이 자본금보다 46% 많아 자본잠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하면 연결 대상이 있는 지배기업의 자본잠식 비율 계산에는 자본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은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만을 가지고 자본잠식 여부를 따지게 된다.

2022년 3분기 기준 에이프로젠의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지만 이중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은 1168억원이고 나머지 3736억원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에이프로젠의 자기자본 비율은 30.7%로 자기자본 잠식에 해당한다.


에이프로젠이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2022년 반기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규정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되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구(舊) 에이프로젠메디신이 비상장 에이프로젠을 흡수한 것이지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면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자 결정은 오는 29일로 연기된 주주총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경우 채권자 보호기간 1개월을 감안하면 2022년 12월30일에 감자가 완료돼 12월3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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