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다음주 중 관련 내규를 개정해 12억원 이하 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8월 이후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 여부과 무관하게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했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규제 때문에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수분양자는 자체 보유 현금으로 중도금을 마련하거나 시행사가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등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선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키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풀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다음주 중 내규를 개정해 곧바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F도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북지역은 전용면적 84㎡ 중형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대형 주택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개정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마쳤더라도 중도금 대출 신청 시점이 규정 개정 이후라면 적용 대상이다.
강남3구와 함께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동구에선 당장 분양가 심사가 막바지인 둔촌주공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둔촌주공 분양가는 3.3㎡당 3700만~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어서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금대출 보증을 허용하는 것과 실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근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권은 분양 계약률이 높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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