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숙박업·가사도우미 업체에 중국동포 고용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1.15 10:11
영화 '헤어질결심'의 주인공 '서래'(탕웨이 분)와 같은 방문취업 동포(H-2)가 모든 호텔업과 콘도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영화 '헤어질결심' 주인공 탕웨이(서래 역)의 영화 스틸사진/사진제공=CJ ENM

내년부터는 방문취업 동포(H-2)가 모든 호텔업과 콘도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가사도우미 등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서비스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H-2)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된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변경하면서다.

현재 호텔업의 경우 1, 2, 3성급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고 콘도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불가능한데, 내년부터는 모든 호텔업과 콘도업을 포함한 숙박업 전체에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호텔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숙박객은 늘어나지만 인력을 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니 객실 관리, 주방보조 업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명 넘게 늘었다. 특히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보다 높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조치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이 포함됐다. 다만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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