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정보보호 대상' 아니라는데..'희생자 명단 유출자' 처벌 못하나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11.15 09:30

현행법상 '개인정보'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참된 추모"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족 동의가 없던 점을 문제삼아 명단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 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날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는 각 단체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실명을 공개했다. 더탐사가 희생자 명단을 입수해 민들레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탐사는 이날 "우리가 수집한 155명 명단을 민들레가 공개했다"며 "한 분, 한 분 조용히 불러드리며 참된 추모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 공개 전 유족 전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들레는 이날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수사 기관이 주로 적용하는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N번방 사건' 때도 한 사회복무요원이 200여명 개인정보를 박사 조주빈에게 유출해 해당 혐의로 처벌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해서 이번 사건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에 두 단체가 유출한 정보는 모두 사망자들 실명이라 희생자 명단을 해당 매체에 제공한 사람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사람도 모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처벌하지만 사망자 정보를 유출할 때 처벌할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외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 별도로 처벌할 법령은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번명단 공개로 누군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 유출자가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법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유출하면 처벌받는다. 환자의 생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경천)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명단 공개한 단체들이 어떻게 명단을 확보했는지 경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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