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라임 투자자들에 30~80%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11.14 16:51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BNK경남은행에게 손해액의 30~80%를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4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2019년 라임 국내펀드 102계좌(환매 중단액 91억원)와 크레디트인슈어런스 펀드(CI펀드) 59계좌(환매 중단액 119억원) 등 161계좌에서 210억원의 환매 중단 피해를 냈다. 이날까지 위 2개 펀드와 관련해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8건(국내펀드 10건, CI펀드 8건)이다.

분조위는 이 가운데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해액의 70%와 65%를 배상토록 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도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남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은 30%로 정해졌다. 또 상품자엔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되거나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 미흡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가산했다. 이에 더해 노후자금, 정기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하는 등 투자자의 개별상황과 연령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이 더해진다. 영리법인이거나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차감된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 범위 내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이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여겨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급을 뺀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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