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셨나요…여친 클라우드 계정 털어 돈 뜯으려 한 20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도엽 기자 | 2022.11.13 14:40

[theL] 빌린 노트북 '자동 로그인' 틈타 사진·영상 무단 다운로드

/사진=뉴스1
여자친구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틈을 타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은 뒤 돈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침해·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당시 1년째 사귀던 20대 여자친구부터 노트북을 빌렸다. 그는 이때 피해자의 포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을 무단으로 검색한 뒤 다른 남성과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USB 디스크에 보관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난해 2월 이별을 통보하자 동영상을 보여주고 '해킹범이 내게 동영상을 보내며 돈을 요구해 1500만원을 줬다'고 거짓말하며 같은 금액을 요구했다. 이후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고 "사귀기 이전에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자 "조용히 하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USB 디스크를 달라고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특수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A씨의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양 부장판사는 A씨가 "해킹범이 보냈다는 메시지를 조작해서 보여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벌어진 일로 경위를 참작할 것도 아니다"며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양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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