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라임몸통' 김봉현 지명수배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2.11.11 18:49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고 전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낮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라임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보석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9~10월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1년여 동안 보석 상태로 (횡령 혐의) 재판을 받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 허가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종적을 감추면서 이날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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