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등 임대차 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2.11.11 10:33

[the300]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려 1억6500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시켜 보관하도록 하고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고 특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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