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려 1억6500만원까지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시켜 보관하도록 하고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고 특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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