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고'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檢 송치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1.10 16:11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쌍용씨앤이)의 공장 설비 개조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원청인 쌍용C&E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1일 오후 2시20분쯤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56)가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인 쌍용C&E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경우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고, 이 때문에 재하청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고용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는 28회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도 진행했다.

이한수 고용부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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