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B씨(39)의 요청으로 치우다가 "인정머리가 못 되어 가지고"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쇠집게를 B씨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해할 의도 없이 고양이 담요를 집어 들기 위해 집게를 들었을 뿐, 집게가 신체에 닿지도 않아 폭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촬영된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쇠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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