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아파트값 50% 대출해 준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11.10 08:22

LTV 50%·15억 APT 주담대 허용…금융위, 내달 1일 시행 예고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최대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50%로 단일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또 규제지역 내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는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변경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20~50%의 LTV가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LTV 50%로 단일 적용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는 현행 LTV가 유지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도 풀린다.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LTV 규제는 완화된 50%가 적용된다. 연봉이 높아 DSR만 충족하면 서울지역 16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도 커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고,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내년초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폐지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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