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급증한 미분양 물량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이 대거 해제됐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규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끝나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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