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에서 벗어나야...범부처 '脫플라스틱 컨트롤타워' 필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2.11.09 14:37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움직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감축량 합계를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과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범부처 '탈(脫)플라스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로 열린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 움직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라스틱과 함께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만들고 실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차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플라스틱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내 4개 과에서 나눠서 담당한다"며 "환경부 내부의 일이 아니라 전(全) 국가 차원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부터 여야가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등 국내 입법 추진 상황과 독일의 신포장재법 사례 등 해외 입법 동향도 소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자원순환기본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고 올해 1월부터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순환경제의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 지표 추가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순환경제 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순환경제 이행의무 위반 시 기업명단 공개 등을 규정한 개정안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탈플라스틱 대책 실현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포장재의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등록 의무를 규정한 독일의 '신포장재법' 사례를 예로 들어 "독일은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확대 의무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포장재등재재단'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했다"며 "중앙기관을 만들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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