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6년 3개월,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3년 3개월 만에 조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가 현재 18만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든다.
앞서 시장에서는 현재의 기준금리(3.0%)를 감안할 때 청약저축 금리가 4%대 안팎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 기준금리가 3%일 때 청약통장 금리가 4%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폭이 0.3%p에 그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시중금리와 주택도시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도 필요하지만, 상승폭이 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련 대출금리까지 올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사업에 쓰고 있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최저 1.85%), 버팀목 전세대출 1.8~2.4%(신혼부부·청년 최저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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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자 1%p 올리면 1조원 이자 부담 생겨…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청약저축 잔액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청약저축 금리를 1%p 올리면 이자 부담이 1조원 늘어난다. 이를 충당하려면 디딤돌·버팀목 등 기금 대출자에게 이자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기존 디딤돌대출 등이 3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신규대출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시켜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이번 인상폭(0.3%p)은 현재 기금의 예대차(0.4%p)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기금 대출금리의 인상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 내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기금 적자운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과장은 "현재 기금 수지는 310억원 흑자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이자 동결 상황이 지속되면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며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기금이 시장 완충 역할을 하면서 손실을 보는 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인상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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