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다시 내려 달라"…공항 보안요원 때린 6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1.07 06:33
법원 /사진=임종철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항공 보안 검색요원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공항 2층 출발 수속장에서 보안검색요원 B(27·여)씨의 허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 마스크를 밑으로 내렸다. 하지만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B씨는 재차 A씨에게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을 휘둘러 B씨를 폭행했다.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 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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