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가 2015년 출시한 팬 플랫폼 '브이라이브'(V LIVE)가 오는 12월 31일 약 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K팝 팬들의 원성이 쏟아진다. 내년부터 브이라이브가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로 통합되며 앱 내 아티스트 영상·사진을 볼 수 없게 됐는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까지 이용 권한이 만료돼서다.
브이라이브는 최근 "12월 31일 영상·이미지·텍스트를 포함한 게시 서비스 전체가 종료된다"라며 "콘텐츠 대여·소장 이용권으로 구매한 모든 권한이 만료된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네이버와 하이브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혈맹'을 맺었다. 지난해 1월 네이버는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당시 비엔엑스) 지분 49%를 4118억원에 인수하고 위버스컴퍼니는 브이라이브 사업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브이라이브 운영사가 네이버에서 위버스컴퍼니로 변경됐고, 7월엔 위버스에서 브이라이브 영상 기술을 활용한 '위버스 라이브'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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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팬은 웁니다…BTS 팬은 '안도의 한숨'━
문제는 EXO·트와이스처럼 브이라이브엔 입점했지만 위버스는 이용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팬의 경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날 기준 브이라이브 채널은 1214개지만, 위버스는 66개에 불과해 다수의 팬이 돈 주고 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하이브 경쟁사인 에스엠(SM)·JYP Ent.소속 아티스트 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브이라이브 이용자 사이에선 "브이라이브플러스 출시 당시 'HD급 고화질 영상을 평생 소장 가능하다'라고 홍보해놓고 돌연 '서비스 중단'이라는 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빗발친다.
EXO 팬인 박모씨는 "'평생 소장'이라며 판매해놓고 서비스 종료 두 달 전에 '나 몰라라'하는 건 사실상 먹튀"라며 "영상을 내려받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트와이스 팬인 다른 이용자도 "3월까지만 해도 브이라이브는 '운영사가 변경돼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니 반년 만에 영상을 못 본다고 태도를 바꾸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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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상품'이라더니 "1년 지나면 보상책임 없다"━
다만 영구기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때에는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이용일수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브이라이브는 1년 전부터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았다.
위버스컴퍼니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된 경우 환급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브이라이브는 각 소속사와 이용자들에게 신규 유료상품 판매 중지에 대해 안내한 후 판매를 중지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1년 미만으로 제공된 상품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7월 영화·방송 VOD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모든 소장권을 환급했다. 처음엔 위버스컴퍼니처럼 구매한 지 1년 이내 사용한 소장권만 환불하기로 했으나,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대상을 넓힌 것이다.
브이라이브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브이라이브에 입점한 아티스트가 위버스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소속사 측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3월 브이라이브 사업이 위버스컴퍼니로 양도돼 보상안 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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