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소장이라더니..내 가수 라방 100개, 샀더니 돌연 '종료'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 2022.11.07 05:32

브이라이브 오는 12월31일 7년만에 서비스 종료
'위버스' 미입점 아티스트 유료 콘텐츠 사라져

그룹 엑소가 지난 8월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SMTOWN LIVE 2022 : SMCU EXPRESS @HUMAN CITY_SUWON'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평생 소장'이라며 동영상을 팔아놓고 '서비스 종료'라고 하면 끝인가요? 돈 주고 산 영상이 100개가 넘는데 보상도 못 받는다니요."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가 2015년 출시한 팬 플랫폼 '브이라이브'(V LIVE)가 오는 12월 31일 약 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K팝 팬들의 원성이 쏟아진다. 내년부터 브이라이브가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로 통합되며 앱 내 아티스트 영상·사진을 볼 수 없게 됐는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까지 이용 권한이 만료돼서다.

브이라이브는 최근 "12월 31일 영상·이미지·텍스트를 포함한 게시 서비스 전체가 종료된다"라며 "콘텐츠 대여·소장 이용권으로 구매한 모든 권한이 만료된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네이버와 하이브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혈맹'을 맺었다. 지난해 1월 네이버는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당시 비엔엑스) 지분 49%를 4118억원에 인수하고 위버스컴퍼니는 브이라이브 사업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브이라이브 운영사가 네이버에서 위버스컴퍼니로 변경됐고, 7월엔 위버스에서 브이라이브 영상 기술을 활용한 '위버스 라이브'를 선보였다.


엑소 팬은 웁니다…BTS 팬은 '안도의 한숨'


/사진=네이버
내년부턴 위버스로 서비스가 일원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이라이브 이용자들이 유료로 산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에 동시에 입점한 아티스트의 팬이라면 유료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예컨대 BTS 팬은 브이라이브 회원정보를 위버스로 이관하고 유료 콘텐츠인 '브이라이브플러스'(V LIVE+) 영상을 위버스로 옮겨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EXO·트와이스처럼 브이라이브엔 입점했지만 위버스는 이용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팬의 경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날 기준 브이라이브 채널은 1214개지만, 위버스는 66개에 불과해 다수의 팬이 돈 주고 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하이브 경쟁사인 에스엠(SM)·JYP Ent.소속 아티스트 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브이라이브 이용자 사이에선 "브이라이브플러스 출시 당시 'HD급 고화질 영상을 평생 소장 가능하다'라고 홍보해놓고 돌연 '서비스 중단'이라는 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빗발친다.


EXO 팬인 박모씨는 "'평생 소장'이라며 판매해놓고 서비스 종료 두 달 전에 '나 몰라라'하는 건 사실상 먹튀"라며 "영상을 내려받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트와이스 팬인 다른 이용자도 "3월까지만 해도 브이라이브는 '운영사가 변경돼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니 반년 만에 영상을 못 본다고 태도를 바꾸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영구상품'이라더니 "1년 지나면 보상책임 없다"


브이라이브 인기채널 5위 중 3개(엑소·트와이스·GOT7)가 위버스가 미입점했다. 이들 3개 채널 멤버만 3229만명에 달한다. /사진=브이라이브 캡처
브이라이브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유료상품 변경·폐지로 회원이 귀책 없이 기존에 구매한 유료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영구기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때에는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이용일수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브이라이브는 1년 전부터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았다.

위버스컴퍼니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된 경우 환급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브이라이브는 각 소속사와 이용자들에게 신규 유료상품 판매 중지에 대해 안내한 후 판매를 중지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1년 미만으로 제공된 상품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7월 영화·방송 VOD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모든 소장권을 환급했다. 처음엔 위버스컴퍼니처럼 구매한 지 1년 이내 사용한 소장권만 환불하기로 했으나,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대상을 넓힌 것이다.

브이라이브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브이라이브에 입점한 아티스트가 위버스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소속사 측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3월 브이라이브 사업이 위버스컴퍼니로 양도돼 보상안 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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