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통정매매·시세조종' 혐의 …檢 구속영장청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2.11.04 15:26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거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단성한 합수단장' 협력 체제로 석달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당국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경립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증선위는 윤 대표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뒤 7월부터 금감원 특사경에 이첩됐다.

특사경은 윤 명예회장이 2015년말 아들인 윤 대표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12·16·17일 3일간 24만9442주를 장내 매도했다. 동일한 날 아들인 윤 대표는 20만주를 윤 회장이 매도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윤 대표의 아들 윤승현씨도 같은달 16일에 5만주를 사들였다.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 규모다.

특사경은 윤 대표가 유화증권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4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올리면, 곧바로 윤 명예회장이 해당 수량과 가격만큼 매도하는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혐의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경은 이같은 통정매매 행위를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로 판단, 합수단에 구속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시세조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화증권 사례의 경우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이라기보다 특정 가격에 주식을 넘기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한 경우다.

아울러 윤 대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께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식을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하면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해당 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의 방식 대신 장내 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것처럼 통정매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8호·제9호(매매와 관련해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위반 및 거래목적의 위계, 풍문 사용등에대한 벌칙) △제448조 등(대표자나 법인, 개인대리인 등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올해 3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다. 기존에는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단성한 합수단장의 '협업' 체계로 빠른 수사로 증권업계 부정거래 근절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여기던 관행적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금감원 특사경과 합수단과의 공조도 더 활발해지면 기관들 자체 건전 매매 방법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유화증권 측은 "아직 구속이 확정된 바 없으며 실질심사에서 최선의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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