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극단선택 母, 아파트엔 또다른 시신…대체 왜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2.11.04 08:09
심한 우울증을 겪다 아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택한 비정한 여성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3일 SBS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52회에서는 대구 일가족 변사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MC들은 2016년 9월 한 낚시꾼이 낙동강변에서 물에 잠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사건에 대해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시신에서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현금 약 160만원과 휴대전화, 열쇠 등을 발견했다.
/사진=SBS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런 물품들로 밝혀진 여성 시신의 정체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52세 최모씨였다. 경찰은 최씨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최씨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경찰들은 최씨의 가방에서 나온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경찰들은 베란다에 덩그러니 놓인 붙박이장을 발견했고, 수상하게 여겨 붙박이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패딩을 입은 채 뼈밖에 남지 않은 백골 시신이 들어있었다.

/사진=SBS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경찰은 곧바로 현장 감식을 시작, 백골 시신이 최씨의 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최씨가 대구 아파트에서 6년째 거주했으며 26세 딸, 11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사라진 최씨의 아들을 추적했다. 아들은 최씨 시신이 발견되기 5일 전에 최씨와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을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더욱이 경찰은 "내가 죽거든 십자수 종이접기 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라고 적힌 최씨 아들의 유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아들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최씨는 아들을 홈스쿨링하겠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 실제 이웃들이 아동보호기관에 최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으나 '혐의없음' 결론이 나온 기록도 있었다.

이후 최씨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가 여러 이유로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게 했고 아들은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사진=SBS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최씨 아들은 단 4일만 학교에 등교한 뒤 최씨와 함께 실종됐다. 경찰이 아들을 찾는 동안 딸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고, 붙박이장에서 최씨의 지문이 나오면서 장 속에 시신을 숨긴 사람이 최씨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실종 13일째, 낙동강변에서 최씨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최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으로 약 12㎞ 떨어진 장소였다. 목격자는 없었고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통해 최씨와 그의 아들이 함께 강에 투신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씨를 사체 은닉, 승낙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승낙 살인이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살해하는 행위다. 하지만 최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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