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사건에 대해 3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이 회장은 벌금 2억원,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DL그룹 2014년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재편하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오라관광은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에이플러스디와 호텔브랜드 '글래드'의 사용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글래드는 DL그룹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랜드의 권리를 에이플러스디로 넘기고,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게 하는 식으로 거래를 꾸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신라스테이와 호텔신라 간 거래관계 등에 비춰봐도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료 관련 이익제공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재벌 총수가 부당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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