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했다고 생활비 끊은 남편"…받아낼 법적 방법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11.03 06: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성관계를 거절당해 기분 상했다며 생활비를 끊은 남편에게 생활비를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묻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13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잦았다"며 "그러던 중 지난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돈이 있지만 제가 성관계를 거절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가장 대우를 안 해 줬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다"며 "지난 3월부터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결책을 물었다.

A씨 사연에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생활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아내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이혼 사유 구성(요건이)되지만 그렇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면서 "이는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게 부양료 청구 소송인데,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밀린 생활비 10개월 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해달라' 라는 문자 혹은 대화 녹음 등을 통해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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