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만취 운전' 경찰관…직위해제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11.01 14:54
/사진=임종철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에서 부산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몇 시간 뒤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A경위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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