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신동환 대표이사 명의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전 직원이 신청 대상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 2개월분이다.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한다고 했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다음달 30일이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 메일을 보내 사업종료와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푸르밀 노조는 1차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2차 교섭까지 앞두고 상의 없이 갑자기 희망퇴직을 공고했다며 반발한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1차 교섭 때 회사 정상화와 매각 검토를 요청했고 희망퇴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했다"며 "본사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르밀 노조는 지난 24일 사측과 1차 교섭을 열고 사태를 논의했으며 지난 26일엔 서울 본사 앞에서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회사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는 31일 오후 2시에는 2차 교섭을 열기로 했으나 회사의 희망퇴직 공지에 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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