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 흉기 들고 옆집 안방 침입…겁먹은 이웃, 뛰어내렸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10.28 10:09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흉기로 이웃집 현관 방충망을 찢고 거실로 침입한 뒤 살해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이웃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B씨 집 현관 앞으로 따지러 갔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 옆 창문에 달린 방충망을 찢고 거실에 침입했다.

이를 본 B씨는 안방으로 피신했다. 그러자 A씨는 "죽여 버리겠다. 방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으로 방문 유리창을 깼다.


이에 놀란 B씨는 베란다로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A씨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한 점, A씨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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