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에…"감사합니다" 유족은 흐느끼며 검사 손 붙잡아

머니투데이 인천=성시호 기자, 인천=김미루 기자, 인천=박상곤 기자 | 2022.10.27 18:47

[theL] 방청석 가득 메워진 법정, 선고공판 도중 탄성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2.10.27.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법정 한 켠의 감치문으로 퇴정한 직후 피해자 윤모씨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방청석 앞으로 다가가 검사의 손을 붙잡고 인사했다.

27일 오후 3시45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성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를 살해한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면서도 판결 말미에 중형을 선고하는 반전을 보였다.

작위 살인이란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부작위 살인은 마땅한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부작위 살인은 형량의 기본 범위가 작위 살인보다 가볍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했음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려고 했다"며 형량을 대폭 가중했다.


법정은 이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찼다. 윤씨의 친척 A씨를 비롯한 일부는 '입석'으로 공판을 방청해야 했다. 무표정했던 유족 A씨는 재판장이 "윤씨가 가스라이팅으로 정상 판단이 결여돼 심리 지배를 당해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당초 주장한 작위 살인을 무죄로 판시하자 양손을 번갈아가며 손톱 주변을 뜯기 시작했다. 그의 불안은 잠시 말을 멈춘 재판장이 "다만"이라며 부작위 살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나서야 잦아들었다.

윤씨의 매형 B씨는 이날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수사한 검찰과 일산서부경찰서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사건 관련) 기사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가족들이 TV를 거의 안 보도록 했는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당분간은 다리를 뻗고 자지 않을까"라면서도 "사건 초기에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가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다면 1년 안에 끝났을 것 같은데 3년이나 흐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