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몰살한다" vs "상위 1% 겨냥"…'금투세' 청원 5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 2022.10.27 16:30
/사진=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두 달가량 앞둔 가운데 유예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금투세 도입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 수가 전날 밤 9시쯤 5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주식 기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당시와 다릴 현재 증시가 불황인데 금투세마저 신설되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해당한다는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금투세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매가 연말에 쏟아지는 등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자금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데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역차별에 해당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종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현 기재부 법안대로 2년 유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5000만원 이상 수익은 '0.9%'…"금투세? 소수의 고액 자산가 겨냥"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들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라며 "자신이 5000만원을 벌어들일 확률은 낮지만 그럼에도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자본시장 육성 아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요한 조세원칙"이라며 "조세형평성, 조세효율성 차원을 감안하면 금투세 도입은 합리적 방향성의 세제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평균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281명)였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 역시 0.7%(5만6294명)에 불과했다.

또 개미 우려와 달리 금투세 도입에 따른 자금 유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앞서 말한 관계자는 "외국 증시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원화로 환산된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면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며 "절세효과를 따지면 국내 증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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