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인상, 연내 증여하는 것 절세 '도움'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 2022.10.27 17:24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가 대폭 상승한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연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질가치 반영을 강화하는 취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의결되었는데, 그동안 홍보와 유예기간을 둔 것이고 2023년부터 확정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이른바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이라고 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가 결정된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통상 시가표준액이 시가 수준에 비해 60~70% 수준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부담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가(유사매매가액) 10억 원, 기준시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는 2022년까지는 기준시가인 6억 원에 3.5%를 적용한 2,100만 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유사매매가액)인 10억 원에 3.5%를 적용한 3,500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올해 증여하는 것 대비 1,400만 원인 약 67% 이상 더 세금을 내야한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동별, 층별, 향별 차이 등으로 인해 증여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9억 원이 산정되었다면 증여 취득세는 감정평가액 9억 원에 3.5%를 적용한 3,150만 원이 된다. 취득세가 줄어들긴 하지만 연내 증여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2022년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증여 취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증여 시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가 다방면에 활용되니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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