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청근로자 3명 승소 판결 파기..."불법파견 여부, 꼼꼼히 따져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22.10.27 15:2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현대차와 기아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다수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3명의 청구는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업계에서는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에 대해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10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직접생산업무, 품질관리업무, 부품조달물류업무, 출고업무 등을 수행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신들은 현대차의 근로자라며, 집단적으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소송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장내 사내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두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직접공정 뿐만 아니라 사내물류, 수출선적(방청), 부품조달 물류(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조립라인 등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 즉 현대자동차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불법파견이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역시 재계에서는 큰 기대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의 경우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여부를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선고된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대차 사건에서 대법원이 포스코 사건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대법원이 업무 특성, 관련 증거 유무, 원청의 업무상 지휘와 인사권 행사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현대차그룹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1048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 관련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현대차그룹은 이날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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