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가동에 따른 현황 파악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6년 전면 폐쇄 결정으로 멈춘 개성공단 무산 가동 의혹은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북한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단 가동 중 화재가 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의 전면 폐쇄 결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현황파악을 윈한 방북허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손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재철 협회 회장(제씨콤 대표)은 이날 "무단 가동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전면 폐쇄가 결정된 이후 북한에 남겨진 공장 설비·자재를 비롯해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피해보상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주장과는 차이가 컸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피해 추정 금액의 절반 수준인 7861억원 가량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접수된 기업 피해금액 9649억원과도 18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통일부가 특별대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지만 피해를 감당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올해 8월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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