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성폭행하고도 당당했던 '만 13살'…이젠 형사처벌 받는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2.10.25 10:58
배우 김혜수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한 장면. /넷플릭스

#. 만 13세 중학생 A군이 올 2월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무인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훔친 돈이 700만원이 넘는다. 무인매장에 들어와 돈을 훔쳐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초. 가위로 결제기를 강제로 연 뒤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다.

A군은 경찰에 붙잡힌 뒤 "촉법인데 처벌할 수 있냐"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머리 위에 있다"며 "행위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던 만 13세 청소년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늘면서 최근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2만2144명 가운데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1년만에 700명(18.7%) 가까이 늘었다.

범죄 수위가 높은 사례도 보고된다. 또래를 모텔에 가두고 돈을 뺏거나 물고문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에서는 만 13세 중학생 B군이 동갑내기 C양을 성폭행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가 학교를 옮겨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해 여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도의 우울감, 정동장애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중순에는 한 촉법소년이 서울 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에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B씨 일당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일당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귀금속을 훔치는 대가로 오토바이를 사주고 판매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며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상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징벌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과 함께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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