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月18만원 내는데 빼돌려도 몰라"…이제 투명성 높인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2.10.25 05:20

국토부, 관리비 의무공개 '100가구→50가구 이상' 확대
네이버·직방 등 부동산 포털·앱서 관리정보 데이터 공개
감독 강화, 횡령 등 비리 근절…범정부 차원 제도 마련


정부가 불투명·불필요하게 부과되는 '깜깜이 관리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와 입찰담합 등 관리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공개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직방 등 민간업체와 정보공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연간 관리비는 23조원에 달한다. 세대당 월평균 18만원, 연 216만원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공개된 관리비 정보가 미흡해 적정한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징수하기도 한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로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비 내역 알 권리 확대…의무공개 대상 100세대→50세대 이상으로 조정


정부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은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를 신설,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 국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단지, 41만9600세대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만1700여단지, 1127만4800세대로 추산된다.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는 네이버, KB, 직방 등 대중적인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확대·공유해 주거수요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비 검증 지원체계도 변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관할 지역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지원업무는 7만2544건(민원상담), 진단·자문(408건) 등이었던 반면 센터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50세대 이상은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 주택의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한다.




입찰담합·관리비 횡령 등 관리비리 근절




관리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입찰담합 등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0%)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33.5%)가 대부분이다.

우선 연내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선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은 전체 세대 동의율 30%에서 20%로 하향한다.

또 K-apt의 관리정보 검증을 통해 입찰·회계비리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 한다. 지자체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정 단지는 K-apt에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이상징후가 발견된 20개 단지에 대해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을 합동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다"며 "관리비 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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