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검수완박'이 없앤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2.10.23 11:31

[the300]

(서울=뉴스1)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5/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 9월10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와는 달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제한된다.


이에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목격해 고발하더라도,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 불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한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어려워졌다"며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국민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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