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내년 4월말 공시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2.10.24 06:00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4월말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11월22일까지 대상필지 파악, 내년 3월17일부터 열람·의견청취


서울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필지를 파악한다. 추산되는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다. 자치구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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