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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까지 대상필지 파악, 내년 3월17일부터 열람·의견청취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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