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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복합적 지배력'으로 작용"━
공정위는 그간 플랫폼의 M&A를 경쟁 제한성이 없는 '이종 산업간 결합'으로 보고 간이심사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플랫폼이 가진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측면에 비춰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 △데이터 수집 및 보유 능력 등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측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카카오의 경쟁 업체들 역시 카카오가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경쟁 사업자를 위축시킨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카카오에 대한 경쟁업체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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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많은데 적자 나는 당근마켓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만들 건가"━
현재 플랫폼의 정의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범위와 지배력 판단 기준은 공정위가 플랫폼의 매출이나 이용자, 데이터 양 등 1차적 데이터만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플랫폼은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은데 거의 무료 서비스라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용자 수는 적은 경우가 있다"며 "흑자 전환도 못 하고 있는 당근마켓을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M&A가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만들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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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M&A 막히면 스타트업은 누가 사주나━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책연구원은 "안드로이드나 유튜브가 스타트업 시절 구글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M&A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문어발 확장'으로 치부하면, 국내 플랫폼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의 성장, 장기적으로는 탄생까지 막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다양한 신규 플랫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활발하게 인수되며 돈을 벌 길을 열어놔야 한다"며 "M&A를 막기보다는, 엑시트 가능성을 보고 여러 창업자가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시장에 뛰어들어 거대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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