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자격 없는 견주가 이렇게 많다"는 내용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아주머니, 남의 가게 앞에 개가 똥 쌌는데 안 치우면 어떡하냐"며 "CC(폐쇄회로)TV 의식해 얼굴도 잘 안 보이게 가렸다"고 분노했다.
영상을 보면 변을 보고 있는 개를 견주는 그저 바라만 본다. 이후 개가 자리를 벗어나자 견주는 개가 눈 변을 빤히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반려견과 함께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진다. 견주의 손과 목줄 등에는 배변 봉투나 휴지조차 없었다.
누리꾼들은 "산책시키면서 배변 봉투도 안 챙겨서 나오냐. 키울 자격이 없다", "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화면에 개 두 마리만 보인다", "댁 같은 사람 때문에 치우고 있어도 욕먹는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도로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원녹지법 등으로 처벌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지 않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반려인 스스로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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