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상판매는 정당한 것일까. 첫째, 개인정보의 유상판매는 법률상 인정되는 용어는 아니며 법률적으로는 개인정보 내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업체는 이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본건은 개인정보가 단순히 제공된다는 점은 고지됐으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설계사와 유상으로 거래된다는 점은 고지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엄밀히 법적으로 보면 제3자 제공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유상 제공 사실을 미고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상판매라는 고지가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은 정보주체가 제공에 동의했을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위 업체도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다음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이슈로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판매 및 중개 등이 부수업무로 허용된 만큼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상판매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원래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제공한 것인데 이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재제공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재제공시 동의를 받았고 이는 일종의 데이터중개라고도 볼 수도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미 데이터가 유상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금융데이터거래소 등에서는 이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통계, 연구목적 등으로 유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데이터분석, 컨설팅을 통한 소비자 편익향상이 아니라 데이터중개·판매에만 치중하는 것은 마이데이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도 데이터중개 및 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정보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불허하고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데이터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얻는 이익을 어떻게 정보주체와 공유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무료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편익을 주는 것으로 이익을 공유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 없이 단순히 이용자의 데이터를 판매·중개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 이슈를 포함해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수익을 기업과 정보주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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